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서비스 정책서를 작성할때
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한다.
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
해당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탈퇴시에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하지만 다른법령에 따라 보존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.
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3. 14.>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.
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예를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
해당법률에 따르면 저장해야하는 정보가있고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
에따르면 아래 각 기록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보존해야 한다.
1.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: 6개월
2.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: 5년
3.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: 5년
4.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: 3년
제6조(거래기록의 보존 등)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,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(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)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29.>
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실제 경험담으로 어떤 어플인지 궁금해서 자*톡이라는 어플에 가입했는데 회원탈퇴를 앱에서도 웹에서도 할 수 없게 되어 정말 화가나고 신고하고싶은 심정이 들었다.
좋은 어플로 기억되려면 마무리에도 신경을 써야할 거 같다.
그런의미에서 다음글은 어플 신고하는 내용으로 써보려한다..
참고 : https://ilsang2.tistory.com/1441